대학 캠퍼스서 성폭행 추락사… 법원 "학교 배상책임 없다"
유가족, 학교 상대 4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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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여학생 사건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7월15일 오전 1시쯤 해당 대학교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23)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2~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추락하자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옷가지 일부를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등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유가족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난해 2월 가해자 김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총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후 청구 취지 변경으로 대학 측에 4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A씨 유가족은 학교 측과 재판 과정에서 "대학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이후 행인에 발견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가량 홀로 노상에 방치됐다"며 "숨을 쉬는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지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과대 1층 출입구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인근 CCTV가 이를 비추도록 하지 않아 위 지점에서 재난과 범죄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뒀다"며 "망인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 총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건물 폐쇄회로 CCTV가 없었으나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설치 위치가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업체 측이 학교의 전체 구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김씨 범행을 예상하고 방지하거나 추락 사고 직후 내지 상당히 근접한 시간 내에 망인을 발견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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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