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세진·신기테크, 회계부정으로 과징금 철퇴
수익 과대계상·외부감사 방해...감사인 지정 2~3년 추가
김병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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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 및 공시한 아프리카TV·세진·신기테크 등 기업 3곳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숲(옛 아프리카티비), 세진, 신기테크 등 3개 기업과 회사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곳은 아프리카TV다. 회사에 14억9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 총 54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사인 지정 3년도 추가로 받았다.
아프리카TV는 2021년과 2022년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 역할을 했음에도 관련 수익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2021년 118억원, 2022년 259억원 등 총 376억원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
순액 인식은 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한 후 수익만 인식하는 방식이고, 총액 인식은 수익과 비용을 각각 별도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대리인의 경우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총액으로 처리해 매출을 부풀린 것이다.
세진 역시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받았다. 여기에 대표이사 등 3명에게도 41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진은 2020~2022년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체결해 동 금액을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면제 받은 것으로 외관을 형성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1년 108억원, 2022년 110억원이 과대계상됐고, 개별재무제표로는 2020년 119억원, 2021년 108억원, 2022년 110억원이 부풀려졌다.
더 큰 문제는 외부감사 방해였다. 세진은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거래처에게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채권결제특약서와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기테크는 회사에 3000만원, 대표이사에게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사인 지정도 2년을 받았다.
신기테크는 2020~2022년 자금의 도관 역할만 수행해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20년 90억원, 2021년 93억원, 2022년 94억원의 장기대여금과 장기선수금이 부적절하게 계상됐다.
신기테크 역시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번 조치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 7월과 8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됐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리를 강화하고 특히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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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