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용실 단골 중학생이 치마 속 '몰카'… 알고 보니 '소년원' 출신 상습범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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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처럼 챙겼던 남학생 손님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나 20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 사연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발생했다. A씨 가게에는 자주 오는 중학생 무리가 있었다. A씨는 이들 가운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한 단골 남학생 B군에게 유독 더 마음을 썼다.
그런데 A씨는 이 남학생으로부터 평생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고양이를 보러 왔다"며 미용실에 놀러 왔다. 그는 샴푸대 주변을 서성이다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기는 A씨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당시 가게 내부 CCTV에는 B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다리가 간지러운 느낌에 아래를 봤다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데, B군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듯 촬영을 이어갔다. A씨가 B군에게 발길질한 후에야 촬영을 멈췄다.
B군은 A씨 추궁에 '예전부터 여러 차례 A씨를 불법 촬영해왔다'고 시인했다. 또 과거 같은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왔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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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이 평소 등 뒤로 가까이 왔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보호받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B군은 A씨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주변엔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A씨 자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곧바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증거 수집에 수일이 걸렸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만 한 달 이상 소요됐고,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는데도 석 달 정도 걸렸다.
A씨 측은 B군의 부친에게 이 사건을 알렸지만, 부친은 제대로 된 사고 없이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B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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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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