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왼쪽 여섯 번째), 안병길 해진공 사장(왼쪽 일곱 번째) 등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진공


글로벌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국형 조세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과 함께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운·조선·금융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해운 탈탄소 규제 대응책으로서 조세특례 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확정하고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인 규제 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국내 선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를 지원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황대중 한국해사협력센터 팀장은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연료비 상승, 인프라 부족 등이 겹치며 선사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나석환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운 선진국들이 이미 친환경 선박 중심의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과감한 세제 설계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사 측은 한국형 조세특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 혜택을 통해 선박 건조 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선사들의 투자 유인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토론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선사 자체 역량만으로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신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춰줄 과감한 정책 금융과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역시 조세특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사는 오는 12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다듬고, 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우리 해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기 위한 필수 투자 기반"이라며 "공사의 모든 금융·정책 역량을 동원해 민관 협력을 이끌고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