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명년 기자 /사진=김명년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은 28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50억원 초과는 새롭게 신설된 구간이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의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도 "3억원에서 50억원까지 구간은 기존 정부안의 35%에서 25%로 낮추고 대신 50억원 이상에는 30%라는 새로운 구간을 만든 것"이라며 "30% 안에 들어가는 주식 배당을 받는 분들은 0.001% 수준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소득세법에 넣어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