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 비례의원 후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선출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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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무위와 중앙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당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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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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