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소식]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기준 대폭 완화
생계급여 4인가구 월 최대 12만7천원 증액… 청년·차량 기준도 완화
경남=이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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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소득층의 최저보장수준을 높인다. 군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 생계급여를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 생계급여 최고액은 1인 가구 월 82만556원, 4인 가구 월 207만8316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만5000원, 12만7000원 증액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된다.
청년 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금액은 '60만원+30%'로 상향 적용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해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과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한다.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부양비 부과 기준을 일괄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2%로 인하한다. 다만 과다 외래 이용(연 365회 초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되, 취약계층은 제외한다.
이승화 군수는 "선정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을 넓히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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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채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