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사관학교, 대학별고사에 고교 과정 벗어난 문항 출제
4개대학 및 사관학교 공동출제 문제서 적발… 시정명령 통보
이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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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와 사관학교 등에서 대학별고사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한다.
25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 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개 대학은 가나다순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다. 사관학교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합동 출제가 해당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1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영어 5문항, 우석대학교는 화학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이었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상 성취기준과 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교육부는 9월25일에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의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결과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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