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당원모집 가담한 간부 공무원들 고발
안동=황재윤 기자
공유하기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는 방식으로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특정 정당 입당원서 12매를 제3자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7월경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한 뒤, 해당 서류가 C씨에게 전달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또한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