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여달라"… 전 남편 찾아가 방화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법원,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피해자도 처벌 원치 않아"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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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보여달라며 이혼한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해 소동을 벌이고 불까지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피고인의 절박한 사정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참작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전 남편 B씨(43)의 아파트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면접교섭권을 지켜라.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던 면도날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집밖으로 나가자 A씨는 바닥에 식용유를 뿌리고, 주방 가스레인지로 B씨의 옷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던졌다. 다행히 불길이 바닥이나 가구 등으로 옮겨붙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돼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장소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데다 당시 집 안에는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며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인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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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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