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곳 중 4곳, 외국인 고용 이유 "인건비 아닌 인력난 때문"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94% "생산성 확보 위해 3년 이상 근무해야"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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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곳 중 4곳 이상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심각한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이라는 응답이 82.6%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꼽은 기업은 13.4%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이 낮은 인건비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통념과 달리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높은 급여 부담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사에 따르면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66.8%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 기업의 97.1%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적정 수습 기간으로는 평균 3.4개월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무를 맡는 비중도 커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로 증가했다.
이러한 숙련도 형성과 생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에 대해 기업의 94%는 '3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초과'가 74.4%, '3년'이 19.6%였다.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출신 국가'(59.4%)와 '한국어 능력'(56.3%)이 꼽혔다. 두 항목 간 격차는 3.1%포인트에 불과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채용의 핵심 변수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과반수(52.1%)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을 지적했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류 기간 연장'(31.5%),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이 뒤를 이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초기 낮은 생산성을 감내하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숙련 형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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