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강풍에 간판 추락 사고가 일어난 의정부 호원동 상점. /사진=고상규 기자


의정부에서 강풍에 추락해 길 가던 20대의 목숨을 앗아간 간판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초속 9m의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한 이 간판은 가로 15m, 세로 2m 크기로 2022년 상반기에 설치됐다. 해당 간판은 설치 당시 관할 기관인 의정부시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면적 5㎡를 초과하면 신고를, 10㎡를 넘길 경우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간판은 면적이 30㎡에 달해 엄연한 허가 대상이었으나,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는 부실한 고정 작업이 지목된다. 해당 간판은 1970년에 사용 승인된 노후 단층 건축물 정면에 설치됐는데, 중앙 부위를 제외한 양쪽 상단의 고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 강풍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자 의정부시는 뒤늦게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사고 다음 날인 11일부터 시 전역의 간판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위험 간판이 설치된 건축물 100곳을 우선 지정했다.


또 사고지역 인근과 상업집중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특별조사구역으로 정해 체계적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