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노사 모두 불만인 노란봉투법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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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해 있지만 노사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달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하고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교섭단위 분리 근거를 마련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5일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 5일 의견수렴을 마쳤다. 노사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일부 절충안 수용을 위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고 각 교섭단위별로는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청 노조 교섭권은 보장하고 경영계의 무제한 교섭요구 우려는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창구단일화 원칙을 유지한 것은 노란봉투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도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로 원청 단위의 창구단일화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사용자성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지침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나눠진다. 지침에서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작업방식, 인력의 수 등을 통제할 경우 원청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선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해외사업 진출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의 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파업·교섭 등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사업상 결정으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우려했다.
오는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 관련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양측 입장을 최대한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2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것 전망이다. 하청 노조와의 무분별한 교섭 허용에 따른 부담 최소화 방안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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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