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5월21일 기준)로, 그중 개정 후 신청사례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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