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주택 건립계획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국·도비가 투입된 공공건축물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재정 손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립 주체인 LH는 2025년 8월경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와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사업성은 행복주택 착수기준에 미달되나 사업진행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5년 9월에 이르러서는 LH행복주택 건립비 90억 원 손실보존을 요구하며 미반영 시 행복주택 취소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공사 중단 책임을 고양시에 지우는 김혜련 시의원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양시는 김 시의원이 주장한 민선 8기 관련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첫째, 시장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선 8기 이전 들어선 주상복합 건물(어반스카이) 등으로 인해 일산역 일원의 혼잡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청년 복지 확충 차원에서 LH에 용도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LH는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둘째, 시의 소극적 행정 및 사업 전면 보류 결정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본질을 단정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는 철도 방음벽 기초 저촉에 따른 공사 중지였으며, 이는 LH 설계 시 역T형 옹벽을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LH와 시 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사업 지연의 귀책 사유 및 LH의 일방적 사업 철회 문제는 협약 종료 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LH 행복주택과 보건소가 제외된 공공건축물 단독 시행으로 2026년에 도시재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