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다르면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총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전작권을 이양할 경우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 인도태평양사령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를 거친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인증서에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전작권 전환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 유엔사에 병력을 파견한 우방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정된 예산은 의회 유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10일 하원에서 통과된 NDAA에도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 유지,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한 약속" 등이 명시됐다.
미 상원과 하원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과 공포를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