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연말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외담대는 구매기업(통상 대기업)과 거래하는 판매기업들(통상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에서 받기로 한 돈(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다.
구매기업은 납품대금을 판매기업 대신 은행에 보내 대출금을 상환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최근 홈플러스 사태 당시 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외담대를 받았던 220개 중소기업에 대금 정산이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구매기업이 부도나면 대출을 받은 판매기업이 대신 상환해야 하는 구조여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도위험을 떠안는 문제도 있었다.
우선 현재 은행들이 최대 90일로 운영하는 외담대 정산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정산주기를 원칙적으로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초과이자를 구매기업이 부담할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외매채 발행액 521조원 중 60일 초과 정산이 22.7%(117조원)를 차지하며 외담대도 60일 초과 정산이 18.2%(10조8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정산주기를 60일로 줄이면 외담대 이용기업의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42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매출채권보험을 대안으로 활성화한다. 외담대의 연체율이 0.02%로 일반 기업대출(0.43%)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한 기업(판매기업, 중소기업)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다.
아울러 금감원은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4차 협력업체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는 일부 은행이 이용 대상을 우량 대기업으로 제한해, 실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이용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2차 협력업체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사에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외담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TF운영 협조를 요청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외담대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TF는 지난 17일 킥오프 회의를 열어 '정산주기 단축' 논의부터 착수했다. 2026년 상반기 내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