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상진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건진법사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한 개와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와 전성배(건진법사)는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전 씨가 본인 공판에서 금품을 받아 전달했고 이후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물품의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해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해 금품의 전달·반환·보관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면서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