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
공무원수당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규정인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에 신설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파견국가에 상관없이 해외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를 지급했으며, 결과적으로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의 중식비를 지급했다.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 수당 지급 시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외교부령인 재외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을' 등급으로 임의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근무수당으로 약 2억5758만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공사 내규상 재외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외교부는 이미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병' 등급 지급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한 것이다.
권 의원은 "저금리·한도초과의 '황제대출' 357억원을 무분별하게 지급한 것도 모자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이 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