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선고 후 이씨는 "이 싸움을 한 게 올해로 10년인데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이유가 학폭인데 학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싸움을 못 하고 엉뚱하게 변호사와 싸우고 대한변호사협회랑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당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은 한 생명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저 또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몸과 마음 망가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며 싸우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나 경찰 등이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탓에 더 피멍이 들었다. 법원은 좀 다르게 대해 줄 거라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건데, 학교 폭력 사건을 다뤘던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 상대로 한 싸움을 대하는 법정이나 이전에 저를 무시했던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학폭 당하는 아이들이나 피해 부모님들은 제가 수년 전 겪은 일을 고스란히 똑같이 복사한 듯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 불신이 굉장히 있는데 오히려 법복을 입은 분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없는 거 같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법리적 판단 받기 위해 대법원 갈 것"이라고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5년 고 박양은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지 약 두 달 만에 극단적 시도를 했다. 박양은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소문나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사건에서 패소했으나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측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23년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