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3배 소득공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다. 따라서 같은 액수를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잔액표시 서비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한 불편은 ‘체크카드 잔액표시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결된다.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체크카드 사용 때마다 결제 금액과 잔액 통보를 해주는 ‘체크카드 잔액표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외식, 놀이 등 다양한 할인혜택

카드별로 주유할인, 통신비 할인, 공과금 할인, 포인트 적립등 다양한 할인 및 적립혜택이 있다. 지출 목적에 따라 계좌를 나누고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계획적 소비와 혜택이 가능하다.

◆자녀들에게 합리적 지출 습관

체크카드 발급은 신용카드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은행에 자유입출금식 통장만 있으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도 발급이 가능해 용돈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로 이용도 가능하다.

◆신용결제 가능한 하이브리드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다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면 난감해진다. 이를 위해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기존 체크카드 기능에 신용결제 기능이 부가된 카드다. 이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통장 잔액 안에서 소비할 수도 있고, 잔액 이상을 넘어가면 10~30만원의 신용결제를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카드도 신용카드처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신용한도를 선택하는 기본형과, 자기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정할 수 있는 신용형으로 나뉘지만 보통 하이브리드 카드는 기본형을 말한다. 1인당 2장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