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외부인이 푸르덴셜생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 및 조회해 금감원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3일 해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푸르덴셜생명에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을 징계했다. 푸르덴셜생명이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이 66회에 걸쳐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푸르덴셜생명 측은 “미국 본사에서 감사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라며 “고객이 낸 초회보험료와 보험금이 제대로 회사의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보험금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순수하게 감사할 목적 아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이번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본사에서 직접 고객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