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었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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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노조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사측이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나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씨 등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2심에서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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