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지만 A씨는 고민이 있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곧바로 1월1일부로 다른 직장으로 입사했는데 이 경우 ‘2014 연말정산’을 어떤 직장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 오는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사진=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사진=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전 직장(종전 회사)은 A씨를 중도퇴사자로 보아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맞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201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내에 중도퇴사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국세청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연도 중 퇴직해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