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퇴출… 근본 대책 될까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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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성범죄 공무원'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 임용 결격 요건이 기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징계를 받기 전 미리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심사도 강화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수당)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금품비리로 인한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수당)가 4분의 1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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