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5·18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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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5·18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이 국가에 의해 삭제됐다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 등이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배후와 북한군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와 사회적 신분, 지역, 직업 등에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학문적 연구 결과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지씨가 올린 영상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며 KT 등 9개 망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씨는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월권행위이자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하고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한 지씨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5·18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이 국가에 의해 삭제됐다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 등이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배후와 북한군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와 사회적 신분, 지역, 직업 등에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학문적 연구 결과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지씨가 올린 영상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며 KT 등 9개 망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씨는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월권행위이자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하고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한 지씨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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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0일 지만원(73)씨에게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당사자 4명과 5월 단체, 광주시 등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진실왜곡 지만원 2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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