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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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금을 건넸는데 그 돈이 사기꾼의 손에 넘어간다면? 생각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주뼛 서는 기분일 것이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계약금을 떼이는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탁사 계좌로 송금해야 할 계약금을 시행사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보내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입고 있는 것. 이 같은 사건은 시행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대표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잠적하며 발생한다.


◆계약서상 계좌번호로 입금하기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김사기입니다. 이번에 분양받으신 오피스텔 계약금을 오늘까지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린 계좌번호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나온 계좌번호랑 다른데요? 둘 중 하나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인데 이 계좌번호로 보내주셔야 저희 직원이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어렵다. 계약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서에 나온 계좌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분양당첨이 취소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피해구제를 해주지 않는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는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앞으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만일에 대비해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분양받은 동과 호수, 계약자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며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소명기간을 거쳐 분양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분양대금 납부방법 알림 ‘주의’


분양관계자로부터 계약금 입금과 관련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계약금 납부에 관한 고지는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따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중도금을 납부할 은행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엔 신탁사가 계약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단 사기꾼이 우편물을 조작해 발송할 수 있으므로 계좌번호가 변경됐다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빠른 시간 안에 입금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경우도 의심할 만하다. 이와 함께 계약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도 시공사와 신탁사, 시행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공사뿐 아니라 신탁사, 시행사 등 다양한 회사가 이해관계자로 참여해 이뤄진다. 대형건설사들은 땅을 직접 매입해 시공부터 분양까지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가 많고 신탁사까지 3개 회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이때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부지 매입과 상품기획, 인허가, 분양공고 등을 맡고 시공사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도급을 제공한다. 또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출과 계약금·중도금 수납을 관리하는 곳이 신탁사다.

이 프로세스를 미리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윤 연구원은 “신탁사가 만들어진 것은 과거 시행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분양대금만 받아 횡령하거나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