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부모 좋고 자식 좋은 ‘OOOO신탁’
김지영 신한PWM 강남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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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국민 10명 중 3명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노후준비 부족’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세간의 관심이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dying)으로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상속준비를 서두르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이때 고민거리가 세금이다. 세금을 줄이려면 상속을 해야 할까, 증여를 해야 할까.
최근에는 기대수명 증가로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추세다.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증여세 신고자가 8만8972명, 증여가액이 무려 18조2000억원에 달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여유가 있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전증여를 고려할 만하다. 과거에는 상속·증여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세금절감을 고려한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조)부모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 성년자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사전에 증여할 수 있다. 보유중인 자산가격이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재산상속시기마다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이나 증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세의 절감은 사전증여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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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현금흐름 마련 ‘사전증여’ 자산
자녀가 어린 경우 일시금 증여방식보다 일정한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주는 분할증여로 올바른 소비습관 교육 및 재투자를 통한 자산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더욱이 적립식 장기투자 효과로 일시금 증여에 따른 자녀(수증자)의 투자 실패 리스크에 대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정기금 평가의 현가 할인율을 기존 6.5%에서 3.5%로 내렸다. 연금자산의 증여·상속 적용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연금보험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 10%가 적용되는 ‘사전증여신탁’ 상품이 주목받는다.
사전증여신탁은 신탁을 활용해 편리하게 증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사전증여신탁은 ▲늦은 상속보다 계획적인 증여를 준비하는 경우 ▲현금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연금처럼 분할 증여를 원하는 경우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증여를 희망하나 자녀의 증여세 및 종합과세가 부담되는 경우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여서 증여재산으로 자산관리를 원하는 경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증여하면서도 증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원하는 경우 ▲즉시연금보험(종신형)을 이용한 증여활용을 고민하는 경우 등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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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탁은 타익신탁(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름)을 활용하고 원본과 수익이 확정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증여의제가 성립된다. 절세의 핵심은 수증자가 각 시점마다 받은 금액을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연 10% 할인해 총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증여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증여의 사례로 비교해보자. 증여자는 거주자이며 수증자는 직계비속(세대생략증여 아님)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수증자는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가 아닌 자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 또 증여재산은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운용 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증여일 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했고 즉시연금보험은 20년 확정형 즉시연금 기준 사업비 및 기타비용 미포함한 금액으로 했다.
이 기준으로 현금증여와 즉시연금, 증여신탁(20년)을 비교한 결과 증여재산이 20억원으로 동일할 때 증여세는 현금증여가 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시연금 3억5000만원, 신탁증여 2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후 총 수령액은 증여신탁이 2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시연금 16억5000만원, 현금증여 14억4000만원 순이었다.
기간별 증여재산가액의 할인효과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증여신고 시점에서 현가해 적용된 할인율로 과표를 줄이는 방식이므로 신탁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할인 효과가 높아진다. 증여재산을 20억원으로 하고 30년의 신탁기간을 가정한다면 무려 43% 수준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눈덩이 효과, 절세·재테크 동시에
은행을 방문하는 금융소비자는 “현금을 일시증여해 확정금리 연복리로 안전하게 운용하거나 좋은 종목을 발굴해 장기투자함으로써 얻는 수익률로 세금을 커버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본다. 이 경우 현금증여 후 확정금리로 20년간 연복리로 운용한다면 실제 운용수익률이 3.1%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기예금금리가 연 1.5%인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공격적으로 좋은 종목을 발굴해 장기운용하는 방법도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 거치식으로 운용하는 것인 만큼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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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자서전에 ‘인생은 눈덩이와 같은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젖은 눈과 아주 긴 언덕을 찾는 것’이라고 썼다. 사전증여신탁은 장기적으로 분할투자하면서 눈덩이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절세와 재테크 수익을 겸비한다면 자녀의 자산관리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보험상품의 정기금 평가의 현가할인율 하향조정으로 증여의제 성립에 적용되는 할인율도 내려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기관마다 절판 마케팅을 서두르고 있다. 이 마케팅을 이용해 다양한 혜택이 있는 사전증여신탁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4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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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신한PWM 강남센터 팀장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