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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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500명 이상의 대형 GA는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3개 이상 비슷한 상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명 이상의 대형 대리점은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전 유사한 보험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한 뒤 고객에게 ‘비교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모집한 계약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진행,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등의 확인절차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대형 대리점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및 물적시설 구비 ▲준법감시인 운용 ▲경영지표·불완전판매비율 등 추가 공시의무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대리점의 규제도 강화된다. 100인 이상의 대리점도 앞으로는 500인 이상의 대형 대리점에 적용됐던 ▲보험모집 자료 및 보험상품 광고상 '보험대리점'표시 ▲회계장부 작성·관리·보관 ▲영업보증금 제도(대리점 1억원·법인대리점 3억원)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법인 보험대리점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때 부당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대리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