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간 파견 공무원 급증… "고액연봉에 실태점검은 부실"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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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민간 파견 근무자 수가 3년간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지난해 4명으로 늘어난 것. 그런데 이들 공무원이 부실한 근무평가에 비해 고액연봉 등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 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민간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휴직) 4명은 모두 4급 서기관이었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팀장이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금융시장분석과 손모 과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FIU제도운영과 김모 과장이 교보생명보험 경영기획팀 기획역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일제히 파견됐다.
파견 기간 동안 이들이 수령한 연봉은 1인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파견 전 7000만원 수준이었던 것보다 30% 가량 늘었다. 여기에 추가로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까지 받았다.
특히 코리안리재보험은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의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고액 연봉에 비해 파견 공무원들의 근무평가는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반기별로 통보하는 파견자들의 근무실태 점검 및 업무추진실적 평가 결과에서 이들 4명의 근무사항(업무추진 실적‧업무수행 능력)은 ‘우수’ 복무사항(휴직기관의 복무규율‧법령상 복무규정)은 ‘탁월’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와 업무추진실적을 당사자가 작성하고 파견 기업이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 평가의 공신력에 의문이 생긴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간 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의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 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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