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이재정 의원. 사진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재정. 이재정 의원. 사진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 후보를 지칭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43)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때에는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의원의 발언은 상대당 후보자 또는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 세력인 부유층의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상대 후보 개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가정해도 발언 경위, 시간, 전후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흥갑에 출마한 백원우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면서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강남의 백화점 VIP룸을 이용한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 전원이 벌금 250만원의 의견을 냈고, 이 중 6명은 선고 유예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이 의원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