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한국 소비자 피해 야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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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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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수수료 규정을 바꾸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에어비앤비 및 에온 헤시온 에어비앤비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 및 그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와 환불·수수료 규정을 바꾸기로 협의했다.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은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야 50%를 환불해주고 이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환불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시스템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3월까지 미적대다가 공정위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았다.
에어비앤비는 이후 환불 규정을 30일 이전 100%, 이후 50%로 수정했지만 한국 소비자에게만 고지하고 숙소 제공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제공자들이 새 환불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소비자를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환불 규정 혼란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대금의 6~12%에 이르는 서비스 수수료를 예약 취소 시 전액 돌려주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수수료 환불 조건으로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환불 불가라는 단서를 적시했다. 공정위와 당초 협의한 내용은 이런 조건이 없이 100% 환불하는 것이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 조항들을 변경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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