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28일 고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양의 사망 의혹과 관련,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검경이 어렵게 재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그간 취재된 부분과 제보받은 내용을 경찰에 먼저 제출하고 추후 보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하와이에서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많이 입수할 수 있었다"며 "경찰 수사와 관련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자신이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충분히 서씨의 주장을 들었으므로, 영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그분에게 검토받기보다는 관객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반론의 기회를 많이 들었고 서씨가 인정한 내용이 영화에 담겨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어 (영화가) 극장에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씨와 인터뷰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많은 언론인들이 고생하는데 다른 기자들에게도 인터뷰 기회를 나눠주고 싶다"며 "저는 검경에서 사법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돕는 입장에서 취재보다는 그쪽에 집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김씨의 시신을 부검한 권일훈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타살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한 데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일관되게 경찰이 한번 자살로 처리하면 그 부분을 부정하기 힘들고 뒤집기도 어렵다"고 전달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그 분 판단과 달리 국민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기자와 김씨의 형 김광복씨와 등은 김양에 대한 유기치사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김양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을 종료한 혐의(사기) 등으로 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서씨를 출국금지하고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