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내년 민생사건 수사 집중하겠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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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 1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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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해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을 2차례에 걸쳐 보강했다.
그는 "하반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수사 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방식 연구를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규정에 반영하는 등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을 대폭 개정했고, 수사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검찰은 의사 결정 투명화를 위해 다음해년부터 수사 관련 상급자의 지휘 내용을 기록해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대검이 일선청에 보내는 수사에 관한 지휘 내용도 기록할 계획이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지침으로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종결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받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검찰도 범죄 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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