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사진=뉴시스
조두순 출소 반대.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접수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사회 중요 범죄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2008년 8세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씨를 재심해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청원에는 61만535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인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답변 요건이 정해지기 전에 올라온 청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답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민 관심이 큰 사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답변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유튜브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조 수석은 조씨를 재심해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부대변인이 '출소 뒤 보복의 두려움'을 지적하자 "조씨는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 격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봤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