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직 사퇴. 사진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최고위원직 사퇴. 사진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자신의 최고위원직 유지와 관련해 "옳지 않은 상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저로서는 억울함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당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주도했던 최 전 의원은 "끊임없이 외연을 넓히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정당은 소멸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를 보고 과감하게 변신할 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선고일 지정과 판결이 우리당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문제 해결, 실천 이념의 중도 정치가 힘을 얻도록 돕겠다"며 "이번 주 내내 우리 영공을 떠다니는 미국 폭격기의 의미는 뭔지, 사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말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국민의 신뢰가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