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해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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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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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영등포구 방송문화진흥회에 도착했다. /사진=뉴스1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6일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이인철, 김광동, 권혁철 등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진은 의결권 침해, 임시이사회의 절차·내용적 하자를 이유로 임시회의 결의 내용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야권 추천 이사 이인철, 권혁철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은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가 스스로 퇴장했다"며 '의사 결정권 침해'를 주장한 이사진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문진이 임시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집 절차상 하자' 부분도 기각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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