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해당하는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3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과총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뉴스 보도 이상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6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과총이 지난해 2월 김 전 장관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자 우 전 수석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총을 상대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문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