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5·5 규정'으로 수정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3·5·5 규정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만 일부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식사비는 3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고 ▲외부 강의 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다.

하지만 '3·5·10 규정' 가운데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일사부재의에 따르는 기관은 아니지만 부결된 것을 참작해서, 또 국민의 여론도 참작해서 (안건을) 조금 수정했다"고 전달했다.

그는 "농수산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