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3·5·10 규정, 3·5·5로 수정해 상정"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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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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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3·5·5 규정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만 일부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식사비는 3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고 ▲외부 강의 등 상한액 조정 ▲신고 절차 간소화 ▲법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완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했다.
하지만 '3·5·10 규정' 가운데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가 일사부재의에 따르는 기관은 아니지만 부결된 것을 참작해서, 또 국민의 여론도 참작해서 (안건을) 조금 수정했다"고 전달했다.
그는 "농수산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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