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회계감사' 의무화, 제대로 될까요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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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잦은 분쟁을 초래했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도 대단지아파트처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회계감사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공동주택일 경우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다. 의무 회계감사 대상을 대단지로 한정하는데 관리비 운영규모가 작은 원룸이나 빌라 등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회계감사가 이뤄지더라도 관리인에 의해 일감이 좌우되는 외부감사인 특성상 공정한 감시가 어렵다는 점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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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오피스텔 수요 걸맞은 투명성 요구
1인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등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운영이나 감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오피스텔 수는 2010~2016년 50.1% 증가했고 건물 수 기준으로 119.8% 급증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고 대부분 분쟁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의 124세대가 모인 한 오피스텔에서는 2년 넘게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관리업체와 입주자들이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다. 한달 20만원 넘는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항의가 2년 내내 빗발치면서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단을 꾸리고 입찰을 통해 새 관리업체를 선정했지만 이를 거절 당했던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도 문제다. 서울과 경기도의 원룸, 오피스텔 2~3곳을 확인해본 결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관리비를 맡아 운영하기도 하고 건물주나 입주자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보다 세밀한 감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방만하게 운영되기가 쉽다는 지적이다.
청년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원룸 관리비가 평균 6만9771원이지만 상당수가 고지서 없이 운영돼 입주자들은 세부내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법을 통해 대규모 오피스텔 등의 관리인이 금전 사용내역 작성을 의무화하고 입주자의 청구가 있을 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물일 경우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사보고서도 못믿을 공동주택 비리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 의무화가 또다른 담합이나 비리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회계감사는 2014년 '난방비리'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의무화됐다. 주택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대단지아파트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 감사비용을 낮게 책정한 한 회계법인은 연간 1049건에 달하는 아파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 회계사와 입주자 대표가 담합하는 시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경대응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감사를 받은 아파트 8319곳 중 감사보고서 3000개를 표본심리한 결과 일부 부실감사 혐의가 밝혀졌고 담당 회계사는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부실감사를 적발해낸 것은 제도 도입의 큰 성과지만 외부감사마저 허술하게 이뤄지는 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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