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또래 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양(17)과 B양(17)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월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6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또래 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양(17)과 B양(17)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월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청소년들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양(17)에겐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17)과 D양(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는 소년이고 처벌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주도했고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는 2차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친구임에도 지속적으로 가담해 범행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A, B 모두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양 변호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을 억제하지 못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부모는 먹고 사는 데 급급해 A양이 아픈 줄 몰라 치료하지 못했다"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B양 변호인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C군 등 나머지 3명의 변호인은 "모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양 등은 모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면서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인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뒤 F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변기에 담겨있던 물 등 액체를 얼굴에 끼얹은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같은날 F양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C군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가 F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다. E씨는 A양 등 4명의 미성년자가 모텔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양 등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F양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쓰러져 있던 F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