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서 '카페인 함량' 확인 후 커피 선택 한다
손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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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커피전문점에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한 후 커피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 등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이나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했다.
여기에는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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