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제1투표소에서 선거참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정지형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명동제1투표소에서 선거참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연장된 투표시간에 맞춰 일이 늘어난 투표참관인들에게 줄 추가 수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본투표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일반 투표자의 투표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90분간 별도의 투표시간을 두고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확진자 투표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투표참관인 추가 수당 문제가 제기됐지만 기획재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를 근거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은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과거 판례가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사무원을 노동자로 보기 시작하면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수당과 식비 등 7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추가 수당 지급도 요청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본투표날 확진자·격리자들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투표 관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투표 참관인들의 추가 수당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당 등 행안위에서 제기한 요구사안들에 대해 대안이 나오냐'는 질문에 "지금도 회의를 계속 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고, '오늘 중에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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