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일 급한데 변기가 부족해"… 건설현장 대변기 개수 늘린다
관련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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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한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를 적정한 개수로 늘리고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야간 건설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교대근무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대변기를 과다하게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다.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해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2000원도 면제해준다.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경우도 수수료는 면제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내 사항도 추가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며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를 필수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에 부착하도록 명시했다.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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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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