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에게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자친구의 간곡한 용서를 받고 이별을 고민하는 여성의 글에 일침이 쏟아졌다.


2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연인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민 글이 최근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 최근에 남친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먼저 잤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남친이 휴대전화 휴지통을 보고 있고 어떤 사진들이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엔 엄청 당황하며 숨기더라. 알고 보니 제 가슴을 촬영했다는 걸 알게 됐다. 몰카 찍은 건 처음이었고 순간 충동적으로 사진 찍었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지웠다더라. 지난 사진첩, 지운 사진첩 등에 제 사진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남자친구는 A씨에게 매일 울면서 전화해 "정말 딱 한 번 미쳤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머릿속으로는 헤어져야 하지만 제가 여태 만난 사람 중 제일 안정적이었고 성격도 잘 맞고 다정하고 잘 해줬던 게 떠올라서 쉽게 헤어지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도 정말 상식적이고 규범적인 편이다. 여자친구한테 욕도 안하고 거리에 쓰레기도 안 버릴 정도로 법을 지키고 휴대전화 잠금 설정도 없다"라고 부연했다.


A씨는 "너무 고민이 돼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신고하라는 심각한 글만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친을 믿고 용서해줘도 될까"라며 고민했다.

누리꾼들은 "안전이별 해야 한다. 처음이더라도 한 번 용서했으니 다음엔 더 몰래할 것"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90%는 돼 보이는데 왜 묻는 건지" "이걸 고민하나" "여자친구한테 욕 안하고 쓰레기 길에 안 버리는 건 정상적인 대부분의 남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