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톡] "아차차" 알아두면 도움 되는 명절 고속도로 이용법
고속도로 추월차로서 정속주행은 '안전운전' 아닌 '민폐'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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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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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정확한 이용 방법을 알아둬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명절 연휴 등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이동할 때는 다른 이들의 통행을 막는 '민폐 운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도로에서는 중앙선과 이어진 차로가 '1차로'다. 고속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 옆 1차로가 최상위차로여서 '추월차로'로 활용된다. 따라서 도로의 제한속도로 정속주행을 하는 행위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차의 추월을 막게 돼 도로 흐름을 방해, 정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오히려 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이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특히 명절처럼 교통흐름이 중요한 시기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함께 1차로 정속주행차 단속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쌍용 렉스턴 스포츠, 쉐보레 콜로라도 등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는 만큼 1차로로 주행하면 안 된다. 구매 시 '화물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로 이용방법도 일반 승용차와 차이가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기본적인 통행방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벌금과 벌점 대상이 된다"며 "다만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차에 위협·보복운전을 하면 범죄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방법도 주의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은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구간이다. 이때는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가 아니라 전용차로 옆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고속도로별 운영구간과 운영시간을 확인해야 '민폐'를 면할 수 있다.그리고 버스전용차로는 승합차라고 무조건 운행이 가능한 건 아니다. 9인승 승합차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조건은 '6명 이상이 탔을 때'만 가능하다. 기준 인원이 미달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대표적 승합차인 기아 카니발은 9인승 모델부터 이용이 가능하고, '하이리무진' 등 9인승 미만이라면 이용하면 안 된다. 최근엔 블랙박스 등으로 리무진 차종의 전용차로 주행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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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