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8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는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과 중첩된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스스로 성장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양주시는 2035년 인구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양주는 경기북부 핵심 거점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첨단산업은 물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