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가 태동한 지 25년이 되어 간다. 평균적으로 매년 26.5%의 성장을 통해 작년에는 자산규모 100조원을 달성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조에는 리츠를 통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리츠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츠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리츠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고, 투자한 비율만큼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형태로 받게 된다. 또한, 현금이 필요할 때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부동산의 대중화라고 자주 일컫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72년에는 노인인구가 47.7%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38.2%로 가장 높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한국의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은 개인이 노후자금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리츠 개인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의 최대 20%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미국형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인 401K의 세금공제는 한화로 최대 약 3360만원에 달해 이를 통해 리츠에 투자하여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리츠의 장점 때문에 미국 가구의 50%가 리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리츠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리츠가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는 장점 때문에 노후대비 상품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개인투자자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었다. 또한, 국부펀드도 전폭적으로 리츠를 지원해 리츠 초기 단계에서 대주주로 나서며 리츠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국가 주도로 물심양면 지원한 결과 '국민 노후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 10명 중 4명이 리츠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리츠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준다면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부부 기준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7만원이지만, 2022년 기준 연금 수급 가구가 월평균 받는 금액은 84만원에 불과하다. 적정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외에 월 213만원, 연간 2556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작년 기준 한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5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물자산은 4억1000만원이며 금융자산은 1억3000만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5억4000만원 중 일부를 리츠에 투자하게 하고 배당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면 노후생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유한 집은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 3억2000만원 중 1억원을 이사할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한다. 집을 구한 뒤 남은 2억2000만원과 금융자산 1억3000만원을 더한 3억5000만원을 리츠에 투자한다면 2023년도 상장리츠 평균 배당률인 7.4%를 적용해 볼 때, 배당금으로 연 2590만원, 월 216만원의 추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평균 연금액 84만원에 이를 더하면 총 300만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리츠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한다면 큰 세수 감소나 추가적 재정 투입없이도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조에서 말하는 "건전한 투자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