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수령한 베트남인 2명에 징역형
대구=황재윤 기자
공유하기
![]() |
법원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을 받은 베트남인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시가 500만원 이상의 마약을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 국적인 B씨는 A씨에게 마약 수령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C씨는 B씨에게 국제 우편물을 받아주면 100만~2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B씨는 A씨에게 "우리가 받을 물건이 과일인데 그 안에 마약도 있다"며 "우리가 물건을 받으면 저녁이나 1시간 뒤에 받으러 올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받아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둘은 베트남으로부터 특급우편물로 들어온 마약을 받기로 약속했다. 우편물 속에는 마약이 지퍼백에 포장돼 비타민 통과 종이상자로 꼭꼭 숨겨져 있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우편물 속에 마약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종류와 수량, 가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인식을 갖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수입하는 물건이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가로 약속한 금전이 얼마인지 다소 불분명하지만 단순 수령 대가인 100만~200만원조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저가액 500만원의 20~40%에 달한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들의 나이, 국내 수입된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