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막판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막판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임박하면서 매수자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가격 협상에서 밀린 결과로 분석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2㎡는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6월20일 15억원(4층)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 뛰었다.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59㎡도 같은 날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6·27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6월25일 14억2000만원(26층)에 거래된 이후 불과 넉달 만에 1억3000만원 오른 셈이다. 해당 거래는 규제 시행 전 6억원 대출 한도를 활용하려는 매수자가 급히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자이 59㎡는 15억5000만원(10층)에 팔리며 단지 내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84㎡는 27억2000만원, 서울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84㎡는 22억원에 각각 거래됐다. 실수요자들이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매도자 우위의 거래가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 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이 규제를 피하려고 서둘러 계약에 나서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84㎡는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84㎡도 같은 날 19억8000만원(9층)에 거래되며 한달 반 만에 1억6000만원 상승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새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까지 세입자를 둔 상태로 주택을 사려는 갭투자 문의와 계약이 몰렸다.

이번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대출 한도(6억원)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었다. 실수요자와 갭투자자가 뒤섞인 시장이 '패닉바잉' 양상을 보이며 단기적으로 가격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